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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2 2017노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 C을 상대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C의 친구들인 H, I까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친 아버지로서 미성년인 피해자를 보호 ㆍ 교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위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와 친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