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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471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는 2005. 8.경부터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18동 102호 소재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2. 11. 21. 19: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중앙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1. 24. 07:04경 사망하였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다.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3. 7. 10.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3.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5호증, 제6호증의 1,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다른 보육교사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컴퓨터 작업과 홈페이지 관리 등을 혼자 수행하였고, 퇴근 후에도 밤 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한 점, 2012. 11. 12.부터 2012. 11. 16.까지 신혼여행을 간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10:30경부터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한 점, 망인은 학부모와 30분 이상 전화통화를 한 후 쓰러져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형태 등 (가) 원감 1명, 망인을 포함한 교사 4명, 보육도우미 1명, 취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