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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10664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류, 원단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4년 11월경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소외 회사 명의로 의류를 수입하되 그 수입에 관한 비용은 피고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회사가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명의자인 소외 회사가 2015. 12. 31.부터 2016. 7. 11.까지 합계 131,916,352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15. 12. 7. 액면금 1억 5,000만 원, 어음번호 E, 지급기일 2016. 3. 4.,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수취인 피고 C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그 후 피고 C은 2016.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ㆍ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6. 3. 7. 무거래로 인한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회사와 배서인인 피고 C은 합동하여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 날인 2016.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12.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