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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68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654,9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20...

이유

1. 피고의 책임 발생 및 제한

가. 사실의 인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정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D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 운전자인 E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가 위 버스운전 중 일으키는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E은 2013. 3. 19. 21: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울산대학교 내 상징탑 원형로터리에 진입하여 왼쪽방향(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E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원고 A을 위 버스 운전석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전도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개방성 골절 원위 척골 좌측, 골절 간부 상환골 좌측, 박탈성 피부손상 전완부 좌측, 손상 요골신경 상완부 좌측 등 수술 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발생 E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A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원고 A의 가족인 원고 B, C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은 그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