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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3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14. 6.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공단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