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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홍익지구대 방면에서 양화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피고인 차량 뒤편에 위치한 행인들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6세)의 왼쪽 발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부근의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