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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9. 02:20경 춘천시 서부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당일 차량 운행 경로를 혼동하여 의도한 경로로 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팔호광장 방면에서 E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위 K5 영업용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1항과 같은 승용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