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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3 2014가단2249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