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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71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왜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하냐

’ 고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취지 참조). 한 편「 형법」 제 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해자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 고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