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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정28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안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3.과 2016. 2. 25. C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D에 대하여 2016. 2. 22.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2. 23.과 2016. 2. 25.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과 2015. 11. 13.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E에 대하여 2015. 11. 7.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5. 11. 12.과 2015. 11. 13.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1.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F에 대하여 2017. 1. 17.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7. 1. 31.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8.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G에 대하여 2016. 3. 30.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4. 8.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9.과 2016. 3. 3.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H이 2016. 2. 19.과 2016. 2. 25.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6. 2. 29.과 2016. 3. 3.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6.과 2015. 11. 19. C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I이 2015. 10. 28. 외래 통원하여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2015. 11. 16.과 2015. 11. 19. 위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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