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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3노2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3. 2. 15: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그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15:40경 C아파트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통해 필로폰 0.7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3. 3. 22:3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3동 1509호에서 D에게 필로폰 0.05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제2 원심판결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2. 17:00경 위 E아파트 103동 1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3. 3. 2.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2013. 3. 3.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으며, 2013. 3. 2.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