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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8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석유제품이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보관한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7 행의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을 “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15. 1. 28. 법률 제 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으로, 제 20 행의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을 “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