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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09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3.경부터 대전 동구 C에서 'D건강원'이라는 상호로 염소 중탕 등을 취급하는 탕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축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 10.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 건강원 뒤편에 설치된 창고에 대형냉동고, 고기 자르는 기계, 골절기, 도끼, 수도시설 등을 갖추어 도축장을 마련한 후, 위 건강원을 찾는 손님들이 염소 중탕을 주문하면 손님들로부터 염소 한 마리당 35만 원을 받고 위 도축장에서 도끼 뒤 부분으로 염소의 정수리를 내리 치는 방법으로 염소를 도살하거나, 2013. 8. 하순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염소를 도살하여 각종 한약재와 함께 중탕한 후 판매하는 등 약 520마리, 시가 합계 1억 8,200만 원 상당의 염소를 도살하고 이를 중탕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