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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180에 있는 신천지교회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전대후문 방면에서 오치한전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편도 1차로에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만약 차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가 앞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2차로로 돌아왔다가 계속 진행하여 재차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앞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ㆍ인대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