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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5고정1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11:50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동로 9번 길에 있는 월드 마크 센 텀 103동 1 층 내 화장실에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순경 C 외 1명이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깨워 집으로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 니들이 뭔 데 나가라 고 하느냐

" 면서, " 경찰 씨 발 좆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경찰관 순경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치면서 가격하는 등 약 30 분간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경찰관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여 피해 경찰관 순경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