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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구합206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5. 설립되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 24.경 2016. 10. 5.를 처분일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1. 말경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대여사업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원이었던 B으로부터 차량지입료 등을 받고 원고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게 하여 여객자동차법 제12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① B이 지입한 차량으로 적발된 23대의 차량 중 C A4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위반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바와 같이 2012. 7. 23.경 동일한 위반행위로 26대의 감차처분을 받은 직후인 2012. 11.경부터가 아니라, B이 원고의 사원으로 등록한 2014. 10. 16.경 내지 2013. 10.경 이후부터인 점, ③ 원고가 2012. 7. 23. 동일한 사유로 감차처분을 받았을 당시 지입차량으로 문제된 차량 대수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26대가 아니라 10대인 점, ④ 원고는 건실하고 안정적으로 경영되는 회사임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원고의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도 어렵게 되는 점, ⑤ 감차 등 더 경한 처분으로도 여객자동차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