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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6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32세)가 다시 피고인의 남편과 만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 14:44경 피해자의 직장인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분당사업소로 찾아와 피해자를 찾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던 피해자를 위 정비소 지하 1층 교육장에서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계단 출입구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 직원인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끌고 가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및 2항과 같은 경위로 위 정비소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와 맞은편에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 및 폭언,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만 내 남편과 만나라, 무릎 꿇고 사죄를 해라, 너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감방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15:12경 제3항 기재 부설주차장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 부분, 팔 부분 등을 세게 때리고 씹고 있던 껌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