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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13 2019가단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S 답 810㎡ 중

가. 피고 B, C, E은 각 825/1692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L, M, N, O, R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K, P, Q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