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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7고단399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고단399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검사

백수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종합병원인 학교법인 G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피고인 B은 전문적 의료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므로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수혈을 할 때에는 직접 혈액봉지를 확인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수혈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고, 간호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참여 없이는 수혈을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교육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 참여하에 간호사에게 수혈을 하게 하더라도 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봉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고 보조하는 간호사로서 수혈을 함에 있어 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봉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6. 9. 23. 10:10경 위 G병원 7층 E 수술실에서 슬관절치환술을 받고 있던 피해자 H(여, 77세)에게 수혈을 함에 있어, 같은 날 11:00경 수술예정이던 I의 혈액봉지를 피해자의 혈액봉지로 오인하여 의사인 피고인 B은 간호사인 피고인 A에게 I의 RH+ A형 농축적혈구 1봉지(270cc)를 RH+ B형인 피해자에게 수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RH+ A형 농축적혈구 1봉지(270cc)를 수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17. 12:48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용혈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합시험보고서, 혈액반납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