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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의미

[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 뒤 위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안에서, 컨설팅 용역비 전부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경랜드

피고, 상고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은 ‘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62 공장용지 15,9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유통공구상가용 건축물(마도공구상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2005. 12. 10. 주식회사 더코드(이하 ‘더코드’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축물의 인·허가 및 금융자문, 이 사건 건축물의 엠디 및 분양성 검토 용역을 대금 3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2. 27.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어서 원고는 2006. 1. 2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관련자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공자인 삼능건설, 대리사무수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6. 1.경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환가·처분하여 그 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신탁계약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대리사무보수와 신탁보수로 합계 5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더코드에게 컨설팅 용역비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6. 12. 14.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더코드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 3억 원 중 20,979,021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위 20,979,021원을 제외한 나머지 컨설팅 용역비 등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신탁계약에 따른 대리사무보수와 신탁보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신탁받아 보전·관리하고,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을 관리·집행하며, 분양현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②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의하여 더코드가 도급받은 업무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 자체에 관련된 용역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컨설팅 용역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직·간접비용 또는 그 취득을 위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컨설팅 용역비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판단 중 대리사무보수 및 신탁보수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판단 중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컨설팅 용역비는 더코드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인·허가 및 금융자문, 엠디 및 분양성 검토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더코드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이거나, 또는 단순히 분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컨설팅 용역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더코드가 원고에게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의하여 더코드가 도급받은 업무가 이 사건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컨설팅 용역비 전부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