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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08 2014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노출증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합3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 12:0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방곡로에 있는 ‘좌광천’ 산책로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하고 개가 짖는 바람에 놀라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3. 12:5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칼을 꺼내겠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근처 화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레깅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