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2:27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415 부평우체국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택시기사와 피고인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구두를 신은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그의 오른손을 깨물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