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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5가단704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고 한다)은 부산 남구 B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1) 원고는 2005. 4. 22. 무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12동 4504호를 분양대금 701,400,000원(1차계약금 3,500만 원, 2차계약금 7,014만 원, 1차중도금 7,014만 원, 2차중도금 10,521만 원, 3차중도금 7,014만 원, 4차중도금 7,014만 원, 5차중도금 7,014만 원, 6차중도금 7,014만 원, 입주시 잔금 14,035만 원)에 분양받기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분양계약 당시 무송은 피고에게 총 분양대금의 50%(2차계약금과 1차중도금부터 4차중도금까지 각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는 입주 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기로 ‘이자후불제’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무송은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2조 1항 2호), 피고는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무송의 피고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여 발송 후 14일이 경과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제2조 4항), 계약 해제시 분양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무송에게 귀속되며, 무송은 피고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해서 반환기일까지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수분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