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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13666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485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