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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노1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D은 고소인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8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거침입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바,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증인 D,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5. 17.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등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