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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알게 되었고,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놀이동산에 가자”라고 유인하여 2017. 12. 30. 오전경 수원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목으로 걸어와라. 대문을 어떻게 열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집 안방까지 들어오게 한 다음, 알몸으로 다락방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앞으로 뛰쳐나와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 벗어, 속옷 벗어, 안대 끼고 누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숨기며 “시키는거 하면 이거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어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12. 30. 13:30경부터 전 1.항의 장소에서 전 1.~2.항과 같이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