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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8고정124

전기통신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2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 만 30세) 이 운영하던

마트의 계산원( 캐셔 )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다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전기통신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8. 일시 불상 경 군산시 C 아파트 101동 910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 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채팅 몬 ’에 접속한 다음 동 어 플 게시판에 “ 군산 E 마트 만나실 분 만나서 밥 먹어요

여자만 가능” 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연락처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 (F )를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실 여자를 찾는 것처럼 허위의 게시물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불 상의 어 플 이용자들 로부터 수십여 통의 전화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8. 시각 불상 경 전항의 장소에서 ‘ 즐 팅’ 이라는 무료 채팅 어플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접속한 다음 동 어 플 게시판에 피해자 B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시하며 “B 군산 E 마트 F 여자이용하고 버린 놈 저나 하세요” 및 “B 군산 E 마트 F 여자이용하고 버린 놈이 사랑 보고 싶.. 군산 G에 있는 E 마트로 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를 이용하고 버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19:35 경 전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