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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23 2018고단52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8.55톤, 경주시 D 선적, 낚시어선)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E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E 마을공동어장 내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 작업의 총괄책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1. 13:11경 경주시 F에 있는 G항 일원 해상에서 낚시승객 5명을 승선시킨 채 선상낚시를 종료한 후 G항 내에 입항 중이었고, 당시 G항 내 수중에서는 피해자 H(여, 68세)를 포함한 해녀 10명이 해삼 채취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사전에 위와 같은 해삼 채취 작업을 고지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C의 선장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수에 승객 등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 운항을 위하여 승객들을 시야가 가리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여야 하며, 해녀들이 수중작업을 하는 장소를 회피하여 운항하거나 해녀들의 작업 종료 후 안전하게 입항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를 조선하여 항내로 입항하면서 항내에 작업 중인 해녀가 수중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수 갑판에 낚시승객 5명이 서 있어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승객들에게 시야가 가리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수중에서 수산물 채취 작업 중이던 피해자와 피해자가 해상에 띄워 둔 해녀부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수중 작업을 마치고 수면으로 부상하던 피해자를 위 선박의 선미 부분에 설치된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