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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5:30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 북 리에 있는 ‘ 삼성 지퍼’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 고 림 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