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664』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경 진주시 D 아파트 103동 802호 ‘구경하는 집’에서, 위 아파트 106동 2502호를 분양받은 피해자 E에게 "아파트에 중문을 설치해주고, 거실 벽면에 에코스톤 공사를 해줄 수 있다,
공사대금 170만원을 지급해주면 2014. 1.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위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인 F으로부터 3,000만원, G으로부터 900만원, H으로부터 1,500만원, I로부터 800만원 등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계약한 내용대로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0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04-1404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주택의 벽을 대리석으로 바꾸고, 화장실을 제외한 실내 전체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테니 계약금 130만원, 중도금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