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9.1.자 2017느단2676 심판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
2017느단267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인
갑
주소
사건본인
망 A ( 1920년생 , 여 )
최후 주소
등록기준지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청구인은 망 A의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다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 을 구하고 있다 .
그러나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 속재산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선임되는 것으로서 , 여기서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 지 않은 경우 ' 라 함은 관련되는 호적 및 제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모두 추적 · 조 사해 보아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자격을 잃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A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판사
판사이미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