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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58]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재차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초 순경 위 조직원 중 ‘E 대리 ’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E’ )로부터 ‘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 20 ~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도 벌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F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8.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은행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 기존 G 은행에서 피해 자가 대출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지

1 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아 현재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 금융감독원의 보증서가 발행이 되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이 실행이 되면 보증금이 환급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