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8. 11. 29.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의 설계변경 지시 ⑴ 피고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2009. 1. 13.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사들에게 일부 세대에 관하여 “침실1 앞 발코니2에 설치된 PVC 선홈통(우ㆍ오수용) 위치를 반대측(발코니 끝)으로 이동 설치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작업지시전 2호를 발송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다음날 시공사 중 한 곳으로부터 “바닥드레인”을 변경하여 설치할 경우 모델하우스와 달라지게 되어 일부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예상되므로, 조합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달라는 답변이 도착하였다.
⑶ 피고는 2009. 1. 19. 다시 시공사들에게 작업지시전 2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대상 세대만을 추가하는 작업지시전 2-1호를 발송하였고, 2009. 2. 6. 시공사 중 두 곳으로부터 작업지시전 2호의 요청과 같은 PVC 선홈통의 위치변경은 가능하나, 일부 조합원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 후 변경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도착하였다.
⑷ 그 후 시공사들은 작업지시전 2호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⑸ 원고의 대의원회에서 2009. 6. 20. 원고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결의가 있은 후, 위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변경된 내용으로 시공된 “침실1 앞 발코니의 오수 드레인 및 수전위치”를 원설계대로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시공사들은 이를 원상복구한 후 2010. 4.경 그 재시공비로 3억 5,7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다. 발코니확장 등 옵션항목의 결정 지연 ⑴ 원고와 시공사들이 공사계약 체결을 협상할 당시 무상옵션으로 논의된 바 있었던 발코니확장이 막상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