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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2가합544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8. 11. 29.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의 설계변경 지시 ⑴ 피고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2009. 1. 13.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사들에게 일부 세대에 관하여 “침실1 앞 발코니2에 설치된 PVC 선홈통(우ㆍ오수용) 위치를 반대측(발코니 끝)으로 이동 설치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작업지시전 2호를 발송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다음날 시공사 중 한 곳으로부터 “바닥드레인”을 변경하여 설치할 경우 모델하우스와 달라지게 되어 일부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예상되므로, 조합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달라는 답변이 도착하였다.

⑶ 피고는 2009. 1. 19. 다시 시공사들에게 작업지시전 2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대상 세대만을 추가하는 작업지시전 2-1호를 발송하였고, 2009. 2. 6. 시공사 중 두 곳으로부터 작업지시전 2호의 요청과 같은 PVC 선홈통의 위치변경은 가능하나, 일부 조합원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 후 변경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도착하였다.

⑷ 그 후 시공사들은 작업지시전 2호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⑸ 원고의 대의원회에서 2009. 6. 20. 원고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결의가 있은 후, 위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변경된 내용으로 시공된 “침실1 앞 발코니의 오수 드레인 및 수전위치”를 원설계대로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시공사들은 이를 원상복구한 후 2010. 4.경 그 재시공비로 3억 5,7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다. 발코니확장 등 옵션항목의 결정 지연 ⑴ 원고와 시공사들이 공사계약 체결을 협상할 당시 무상옵션으로 논의된 바 있었던 발코니확장이 막상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