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2 2013고단2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안양시 동안구청 C 주민센터에서 일반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8.(1일)을 비롯하여, 2011. 12. 15.(1일), 2012. 2. 1 -
2. 3.(3일), 2012. 10. 9.(1일), 2013. 1. 17 -
1. 18.(2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