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압 제188호)를...
범 죄 사 실
[2020고단7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8. 3. 19.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카페 인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0. 2. 27.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 입구에서 성명불상(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중 0.04g은 2020. 2. 29. 20:0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할 때까지, 나머지 0.06g은 2020. 3. 2. 19:40경 수사기관에서 압수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모텔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9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 20:00경 경남 창원시 F모텔 G호에서, 일명 E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7, 30, 39, 40,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2020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