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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앞 교차로를 신가초등학교 방면에서 경찰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정지신호였고 피고인이 진행한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1차로에서 가락시장 방면에서 신가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1,669,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8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같은 날 11:21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11길 4에 있는 개롱근린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