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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2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 불상의 신용카드 위조 및 사용 조직원들 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고급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성명 불상의 전달 책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각 물품 가액의 8%를 분배 받기로 하고, 2017. 12. 27. 경 말레이시아 콸 라 룸푸 르 제 2 국제 공항에서 위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여권 영문명이 양각된 위조 신용카드를 함께 건네받아 같은 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2 인 1 조로 국내의 호텔에 머무르면서 위 성명 불상자들이 모인 위 챗 단체 채팅 방에서 지시를 받은 대로 백화점 등에 들어가,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서로 떨어져 돌아다니면서 위 카드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여 바로 중국인 전달 책에게 건네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2. 27.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위조된 퍼스트 시티즌 스 뱅크 (First Citizens Bank) 발급, 카드번호 F 신용카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물품 구입비 377,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7.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208,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7. 12. 27. 20:59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호텔 H에 이르러, 위조된 AXIS BANK 발급, 카드번호 F 신용카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