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10, 11의 각...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5』 피고인은 1993. 1. 8.경부터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36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0. 9.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238』 피고인은 2009. 9. 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36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0. 12. 2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4, 10, 11 제외)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3,51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