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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9:52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에 있는 민통선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강원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여 계속 이를 운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바 이를 한 번 더 믿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