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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2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2년, 판시 제 2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 징역 2년 부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3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죄가 포함된 범죄로 실형 (1 년) 과 집행유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D 측에서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위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상해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 징역 6월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