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01. 07.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B에서 방화문을 제조ㆍ판매 하는 ‘C’의 대표로, 5,000평 가량의 위 주소지 제조 공장에 방화문 제조 설비인 NCT(철판을 타공하거나 접는 기계), 샤링기(철판을 자르는 기계) 5대, 절곡기(철판을 접는 기계) 20대 등의 생산 설비와 생산직 직원 110명 등 총 130명의 직원을 두고,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등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건축 자재 제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인천 남동구 D 업무시설(연면적 2,735.53㎡) 건축 현장에, 1,000mm ×2200mm 58개의 갑종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C 방화문 업체에서 실제 이와 같이 납품 되는 갑종 방화문도, 2016. 04. 22. 발급 받은 갑종방화문의 시험성적서(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발급, 규격: 편개, 1000x2100mm, 성적서번호: E)와 같이 동일 재질 및 구성품으로 제작하여야 하나, 거래처의 요구 등의 이유로 방화문의 주요 재료인 방화핀과 난연 가스켓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갑종 방화문의 성능 기준인 비차열 1시간 이상(연기 및 화염 차단)의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불량 방화문 58개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성능미달 건축자재를 제작ㆍ판매ㆍ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갑종방화문 관련 질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갑종방화문 관련), 수사보고(C 불량 방화문 견적서 제출 및 확인), 수사보고(C 방화핀 구매 내역 제출), 수사보고(불량 방화문 시정 조치 사진 제출)
1. 인천 남동구 D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