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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1.21 2017노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 판시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원에 이르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 BF, BK이 정신 지체 장애자 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과 사귀자고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 P, BK 명의로 휴대폰 합계 6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중고 폰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5개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