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84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5. 23:08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56(부전동) 서면시장 1층 C식당에서 남편이 쓰러졌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부전구급대원 소방사 D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차고 할퀴고 이로 무는 등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구급 상황보고서
1. 구급활동 방해행위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