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11.07 2012노17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며, 위 D의 우측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철재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지구대 물품을 손상케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1. 6. 1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