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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3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판시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에 적시된 정도로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