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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148638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B 렉스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렉스턴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충돌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거골경부 및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일체 포함)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보상담당직원이 원고의 장해가 영구장해임에도 한시장해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를 종용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는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기란 개념상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