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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나31430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쪽 도표 아래 1 행 ‘ 갑 제 1호 증’ 을 ‘ 갑 제 1, 2호 증 ’으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제 4쪽 7 행 ‘D 명의 ’부터 9 행 ‘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까지를 ‘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 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 3자에게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 유임을 주장할 수 없어,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 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 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참조). 또 한 최선 순위인 H 조합 명의 근저당권이 2015. 11. 18. 설정될 당시 및 D 명의 근저당권이 2016. 1. 27. 설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착공조차 되지 않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