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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3구합2108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24. 육군하사로 임관하여 1987. 9. 26. 준위로 임관한 후 2012. 3. 31. 전역한 사람이다.

① 무릎: 1983년경 기초 군사훈련 기간 중 야외 독도법 교육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우천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을 다쳐 봉합수술을 받았다.

②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골편제거술, 인대봉합술): 1984년경 동계훈련 중 대대장 지시로 씨름을 하다가 발목에서 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해 덕정야전병원에서 진료 결과 아킬레스건 파열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하였다.

이후 2008. 8. 18. 휴가 복귀 중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후방차량 과실로 추돌사고를 당하여(이하 ‘2008년 교통사고’라 한다) 2008. 8. 22. ~ 2008. 9. 17. 양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 및 부대 복귀하여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심하여 2008. 9. 29. ~ 2008. 10. 29. 국군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민간병원 외래진료 중 발목뼈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여 1달간 깁스를 하였다. 2008년 교통사고 이후 발목 통증 심하고 자주 삐끗하여 통증을 참아오던 중 위병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위병소 턱을 잘못 짚어 발목 통증이 심해져 2011. 1. 30. ~ 2011. 12. 9. 민간병원(창원 메트로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족관절 골편제거, 외측부 인대봉합술, 신전지대 봉합술을 시행 받았다. 위와 같이 수술한 우측 발목의 염증이 부산병원으로 전원(2011. 12. 15. ~ 2012. 1. 18.) 후 발견되어 2012. 1. 18. ~ 2012. 2. 23. 창원 메트로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 추간판탈출증 C4-5-6-7(C5-6 디스크제거술 및 전방유합술), 추간판탈출증 L5-S1(신경차단술): 2004. 7. 21. 퇴근 시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차량을 후방에서 들이받는 사고(이하 ‘2004년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