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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83』

1. 피고인은 2014. 1.경 목포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지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 운영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목포주점운영비용이 필요하다

거나 도박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2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795』

2. 피고인은 피해자 H(11세)의 아버지로서 2016. 3.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으로 지명수배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거지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7일간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70046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조회(광주은행), 거래내역명세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F) 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1352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학교생활세부사항 기록부, 장기결석 학생 사안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