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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B) 1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C, D) 2개,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 1개, 우체국 통장(F) 1개, 외환은행 통장(G) 1개, 각 비밀번호 및 그 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신청서 등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거래내역(기업은행), 수사보고(개설신청서 등 첨부),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