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B) 1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C, D) 2개,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 1개, 우체국 통장(F) 1개, 외환은행 통장(G) 1개, 각 비밀번호 및 그 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신청서 등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거래내역(기업은행), 수사보고(개설신청서 등 첨부),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